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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관리
신규입회
안내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가 협회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입회비와 함께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관련 문의 전화
: 051)633-6677
자격
본협회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중 본 협회에 입회한 사람을 정회원으로 하고,
정회원 이외에 준회원, 전문회원, 예비회원, 학생회원을 둘 수 있다.
권리
협회 사업에 참여할 권리
협회 활동으로 인한 제권익 및 혜택을 받을 권리
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회의 출석 및 의결 권리
정보자료 등을 제공받을 권리
의무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의무
협회의 명예를 보전할 의무
회원으로서의 품위 보전 및 친목·단결의 의무
회비 납부의 의무
가입시 혜택
회원 가입시 국내·외 각종 정보자료 및 간행물 제공 등 수준높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남건축사회 공동발행 ‘건축사신문’ 제공
건축전문지인 월간 [건축사]지, 건축계의 정론지인 격주간 [건축문화신문]제공
건축관계 법령 질의·상담 및 대정부 건의
건축관련 법령자료 제공
해외의 각종 건축관련 기술정보 및 각종 국제행사 참여기회 제공
ARCASIA 등 국제건축전 출품기회 부여
건축사 실무교육 정보 제공
회원복지서비스 혜택
정부포상 추천
민원사이트 이용을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허가, 사용승인 등)
회원가입절차
STEP1
건축사 자격취득 후 건축사 등록원 등록
건축사 등록원 구비서류
1. 건축사자격증 사본 1부
2. 사진(3×4)
3. 1.2를 스캔하여 온라인접수
4. 수수료 200,000
온라인접수
건축사등록원
STEP2
부산광역시청 업무신고
구비서류
1. 건축사자격 등록증 1부 (건축사등록원가입)
2. 사무실보유 증명서(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부
4. 수입인지 : 20,000원
※ 면허세 (27,000원) 별도 고지
업무신고방법
세움터로 전자신고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STEP3
건축사 업무신고필증 교부
※ 신청 후 4일 이내 교부
STEP4
부산광역시건축사회 정회원 입회
구비서류
1. 정회원 신고서 1부
2. 반명함판 사진 4매
3. 건축사자격 등록증 1부 (건축사등록원가입)
4. 입회비 및 월정회비 : ‘회비납부’란 참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추가 서류
1.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관할세무서)
3. 법인등기부등본(원본) 1부 - 법인에 한함
부산건축사회 사이트 가입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정보 연동)
- 정회원 서류 제출 후 7일 이내 가입 처리
부산건축사회 민원업무사이트
- 별도 회원 가입 필요함
- 온라인 회원 가입 후 Tel.051-633-6677로 통보하면 회원권한 부여
- 설계건축사 확인, 업무대행, 미관자문 신청 사이트
STEP5
회원활동
※ 회원증, 신분증, 뱃지 교부
준회원 회원가입
준회원 회원가입
가입조건
건축사법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축사와 외국에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협회에 입회한 자
구비서류
1. 준회원 신고서 1부
2. 증명사진 2매
회비납부
회비의 종류 및 금액
구분, 납부내용, 납부처에 대한 회비안내
구분
납부내용
납부처
정회원
입회비 : 200만원(입회시 1회)
월정회비 : 2만5천원(매월)
부산건축사회 월정회비 : 실적회비 제도
부산건축사회
준회원
입회비 : 50만원(가입시 1회)
월정회비 : 6만원(매년)
기타사항
회비납부액은 매년 총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입회비는 회원을 위한 협회사업 운영자금은 건축문화발전 · 중장기발전 사업자금, 시도건축사회 교부금으로 사용되며 일체 반환되지 않음.
정회원 및 준회원회비는 협회조직관리 및 운영자금으로 쓰임.
경조회 회비는 경조회 운영자금으로 활용되므로 일체 반환 또는 배당하지 않음.
회비 납부일로부터 회원사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건축사보, 입사신고가 가능하오니 30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토록 해주시기 바람.
회원증은 서류접수 및 입회비 납부 약 1달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 됨.
입금안내 및 자세한 문의사항은 부산건축사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협회업무 관련사이트 안내
대한건축사협회
※ 정회원 서류 제출 후 7일이내
건축사교육원
02-3415-6877∼80
건축사등록원
02-3415-6886∼9
건축사공제조합
02-3473-0900
부산광역시 건축감리협의회
051-647-6700
※ 회원가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부산시 건축과(051- 888-3264)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사무소 변경신고
안내
회원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1. 정회원 변동신고서
2.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법인사무소에 한함)
전출
안내
회원이 해당 건축사회에서 다른 건축사회로 소속을 옮기는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1. 정회원 변동신고서 1부
2. 전출지 건축사사무소 폐업신고 관청공문 사본
또는 전입지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전입
안내
회원이 다른 건축사회에서 해당 건축사회로 소속을 옮기는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1. 정회원 변동신고서 1부
2. 전입지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또는 관청공문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법인사무소에 한함)
폐업
안내
건축사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폐업 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효력상실로 건축사사무소 운영을 그만 두는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1. 정회원 변동신고서 1부
2. 해당 관청 폐업신고 공문 사본
※ 사망 및 위임시 추가서류 별첨
폐업위로금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입회자(폐업위로금 대상자)는 폐업시 폐업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구비서류
1. 폐업위로금 청구서 1부
2. 폐업위로금 지급 기준표 (2000. 12. 31 이전 입회기준)
회원 재직년수에 따른 지급금액 정보
회원 재직년수
지급금액
5년 이하
100 만원
10년 이하
150 만원
20년 이하
200 만원
20년 이상
300 만원
재입회
안내
퇴회한 자 또는 건축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한 자가 다시 회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자
2000.12.31 이전입회
: 폐업 당시 지급받은 폐업위로금과 폐업기간 동안의 이자(국세청 고시)를 반납할 경우 입회비 면제
(단 폐업후 5년 이내에 한함. 5년 이후는 신규입회와 동일)
2001.1.1 이후입회
: 폐업일로부터 3년이내에 재입회할 경우 입회비 면제
폐업위로금 관련 문의
: 해당 시·도건축사회 또는 본협회 회계경리팀(02-3415-6817)
퇴회자
퇴회일로부터 3년이내 재입회시 입회비 면제
제명자
재입회시 입회비 납부(신규입회로 간주)
회비미납으로 인한 제명자는 정회원 복권신고 -
정회원 복권신고서
(미납회비 완납후 7일 이후 회원 권리 회복)
구비서류
필수서류
1. 정회원 신고서
2. 건축사자격 등록증(전자문서)
3. 반명함판사진 1매 (사진변경 희망자에 한함)
추가 제출서류(건축사사무소 개설자에 한함)
1.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법인사무소에 한함)
휴업
안내
회원이 건축사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휴업신고한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한 기준으로 함.
회원은 휴업기간 중 정관 제9조 및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 다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권리와
정회원 회비 납부의무는 제외됨.
구비서류
1. 정회원 변동신고서 1부
2. 해당 관청 휴업신고 공문 사본
재개업
안내
건축사법 제27조에 따라 휴업신고한 자가 건축사사무소 운영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1. 정회원 변동신고서 1부
해당 관청 재개업신고 공문 사본
회원 제명
안내
정관 제54조 또는 제55조에 따라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윤리위원회, 이사회 의결로 제명되며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협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할 경우
협회 또는 건축계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경우
회비를 12개월이상 미납한 경우
퇴회
안내
회원이 협회 회원으로서의 자격과 권리ㆍ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위로금 지급 없음
구비서류
1. 정회원 변동신고서 1부
회원신고 관련 자세한 문의는
해당 시·도건축사회
또는
본협회 실적관리팀(02-3415-685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