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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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주요사업
  • 민원상담실 운영
  • 정보화 사업 활성화
  • 세미나/공청회/강연회
  • 국제교류
  • 회원친목행사개최
  • 기타활동
민원상담실 운영
건축관련 법령과 행정 및 이에 수반되는 사항등에 대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증진시켜 건축에 따른
시민 간 분쟁의 조정·중재 및 계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업 활성화
회원과 일반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구분 등 홈페이지의 효과적 운영을 통한 건축 관련 정보의 공유 뿐만아니라,
건축사 업무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정보화 사업의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건축사 실무교육/세미나/강연회
회원과 필요한 신기술 정보 제공 기회를 넓혀 나가고자 건축사 실무교육, 세미나, 강연회를
개최하여 회원을 업무능력 계발에 기여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중국 강소성 감찰설계협회 및 일본 JIA 구주지부 가고시마현 건축가협회와 작품전 교류 및 상호 격년 방문을 통
해 회원간의 우호증진과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건축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회원친목행사 개최
동호인회별로 자율적인 행사를 추진하여 모임을 활성화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및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있음.(축구,등산,골프,도시재생연구 등)
기타활동
  • 건축사법 제30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등의 연수교육
  • 건축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 신고관리 및 건축사(예비) 시험관리
  •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 제4항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 소속 건설기술자 관리
  • 건축사 상호간의 건전한 윤리 의식 함양에 주력
  • 건축 민원 상담실 운영을 통한 대민 봉사 및 올바른 건축문화의 계도
  • 건축관련 법령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활동 및 의견수렴을 통한 대관청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