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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교육훈련안내
  • ·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건설기술관련 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최초로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최초교육(기본교육 35시간 이상, 전문교육 35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 단, 2014.05.22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인 및 품질관리자가 최초로 기술등급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2017. 5. 22까지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각각 35시간씩 이수하여야 합니다.
  • · 최초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 및 [별표11]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최초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열기
1. 교육훈련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
  •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2)「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3)「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4)「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기술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5)「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6)「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7)「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8)「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또는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9)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2. 교육비부담(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3항 관련)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대표자)
3. 교육·훈련 과태료 부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관련)
  • 1) 대상자 (과태료 50만원)
    • -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건설기술인
    • -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
  • 2) 과태료 처분권자(국토교통부장관 권한 위임)
    • - 시·도지사 :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소속 건설기술인
    • - 지방국토관리청장 : 시·도지사 처분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기술용역업자 등과 소속 건설기술인
2. 교육훈련 종류 및 이수시기 열기
1. 교육·훈련의 종류
  • 가. 기본교육: 건설기술인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 나. 전문교육: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2. 교육·훈련의 이수시기 및 시간
교육기관별 교육과정, 소재지, 연락처
구분 교육·훈련 이수시기 교육·훈련 시간
가.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1)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기본교육: 35시간 이상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2)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3) 별표 1에 따른 특급기술자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배치 나) 발주청이 발주한 제51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를 포함한다)로 참여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기준에 따른 학점을 90학점 이상 취득한 건설기술인은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1)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기본교육: 70시간 이상전문교육
-특급·고급: 70시간 이상
-중급·초급: 35시간 이상
2)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전문교육
-특급·고급: 70시간 이상
-중급·초급: 35시간 이상
3)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다만, 2)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그 전문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전문교육
-특급·고급: 70시간 이상
-중급·초급: 35시간 이상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전문교육: 16시간 이상
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1)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기본교육: 35시간 이상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2)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3)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다만, 2)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그 전문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2014. 5. 23)이전에 신고 된 건설기술인 및 품질관리자의 최초교육 이수기한 : 2017.05.22 (단, 종전규정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이 있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제외)
3. 교육·훈련의 면제 및 연기
  • 가. 건설기술인(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만 해당한다)가 다음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1) 제2호나목1), 다목1)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 제2호가목1)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2) 제2호나목2), 다목2)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 제2호가목2)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3) 제42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합산하여 각각 70시간 이상인 경우 제2호가목1)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35시간 이상인 경우 제2호가목2)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교육·훈련에 대하여 중복하여 면제할 수 없다.
  • 건설기술인이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제2호가목3), 나목3) 및 다목3)의 전문교육을 면제한다. 다만, 제2호나목3) 및 다목3)의 경우에는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만 인정한다.
  • 다.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해당되는 교육과정 및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제2호가목2), 나목2) 및 다목2)의 전문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라. 건설기술인은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한까지 교육·훈련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4.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 가. 내용: 건설기술인의 종류·등급 및 기술분야를 기준으로 훈련과정별로 정하되, 교과목에는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을 포함해야 한다.
  • 나. 방법: 법 제20조제4항 및 이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대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사이버교육, 분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5. 그 밖에 교육·훈련 이수방법 및 학점인정 등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교육기관 현황 (국토교통부 지정기관) 열기
건설기술진흥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기관입니다. 교육신청절차, 교육일정 및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종합교육기관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과정 개설)
교육기관별 교육과정, 소재지, 연락처
교육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교육 기술분야
건설기술교육원 인천 남동구 (본원) (032) 463-4901 모든 분야의기본 및 전문교육
서울 역삼동 (분원) (02) 565-0162
서울 신설동 (분원) (02) 585-8848
건설산업교육원 서울 양재역(본원) (02) 575-7123
서울 건대역 (분원) (02) 456-6123
건설기술호남교육원 광주 동림동 (본원) (062) 513-0116
전북 전주시 (분원) (063) 214-6600
영남건설기술교육원 경북 영천 (본원) 1544-7660
부산 구포동 (분원) 1544-7660
충청건설교육협의회 건설공제조합 충북 충주 (043) 850-4523
전문건설공제조합 충북 음성 (043) 879-2411
2. 전문교육기관 (전문교육과정만 개설)
교육기관별 교육과정, 소재지, 연락처
교육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교육 기술분야
한국시설안전공단 경기도 일산 (031) 910-4031 안전관리
공간정보산업협회 서울 당산동 (02) 2679-4042 측량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전민동 (042) 870-7206 물 관련
한국건설생활 서울 서초동 (02) 3415-8741/6 품질관리
환경시험연구원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서울 도곡동 (02) 3460-8621/3 건설사업관리
한국건설관리협회 서울 방배동 (02) 585-4712/3 건설사업관리
(한국CM협회)
한국기술사회 서울 역삼동 (02) 566-5563 건설사업관리